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제를 부탁해, 경제산업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오늘부터 국세청이 25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연말 정산 잘하면 '13월의 월급'이 되고 아니면 '세금 폭탄'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올해 새롭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나요? <br><br>연말 정산 매년하는데도 어렵죠. <br> <br>제가 포인트만 쉽게 정리해봤는데요. <br> <br>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헬스장, 수영장, 요가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 30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인데요. <br> <br>다만, PT강습비나 개인레슨 등 강습비는 제외되고, 시설이용비만 해당되니까요. <br> <br>이 부분 잊지말고 챙기셔야겠습니다. <br> <br>Q2. 올해 또 늘어나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? <br><br>이번 연말정산에는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데요. <br><br>쉽게 말해 결혼하면 세금 깎아주고, 아이 낳으면 세금을 돌려줍니다. <br><br>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각각 50만원씩, 총 1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. <br><br>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용도 30%까지 세액공제해줍니다. <br> <br>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15% 세액공제됩니다. <br><br>Q3. 다자녀 가구의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면서요? <br><br>네 맞습니다. <br> <br>자녀가 세 명인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30만 원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자녀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인데요.<br><br>올해는 자녀 1인당 10만원 씩 늘어서, 1명이면 25만 원, 2명이면 55만 원, 그리고 세명이면 95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. <br><br>Q4.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제 혜택이 큰 거군요. <br><br>네 절세혜택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인적공제죠. <br> <br>하지만 자주 실수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. <br> <br>부모님 등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과세 소득에서 빼주는데요. <br> <br>그냥 빼주는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. <br> <br>부양 가족은 소득금액 100만 원,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. <br><br>하도 실수가 많다보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부양 가족에 대한 정보도 안내합니다. <br> <br>Q5. 그렇군요. 그렇다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, 연말정산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들도 궁금합니다. <br><br>연말정산 때 누락이 가장 많은 항목이 바로 월세인데요. <br><br>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, 1000만 원 한도내에서 월세액 15~17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집주인 동의가 없어도,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가능합니다. <br><br>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들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. <br><br>대표적으로 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비,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기부금 영수증이 해당됩니다. <br><br>Q6. 윤 기자가 잘 설명해줬는데도 헷갈리는게 많아요. 이럴 때 도움 받을 곳이 있나요? <br><br>올해부터는 AI 챗봇 상담이 처음으로 운영되는데요. <br><br>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챗봇 상담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고요. <br><br>AI 전화 상담 서비스도 국세 상담센터 등에서 24시간 제공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경제를 부탁해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윤수민 기자 soom@ichannela.com
